음주운전 처벌기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에 취해서 그리고 안일한 생각에 그리고 요앞인데 뭐 아직까지 한번도 사고 당한적없는데 그리고 설마 사고가 나겠어 이런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걸린적이 없다고 하지만 한번도 사고난적이 없다면 운나쁘면 오늘 사고가 일어날수 있는 일인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초보운전일때는 사고가 안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방심하고 이제 운전에 어느정도 숙련이 되고 적응될때 그때 안심할때 오히려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에이 한잔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잔이 두잔 되고 한잔 먹고 운전했는데 아무일이 안일어났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마시게 되고 그러다보면 정말 큰사고로 일어날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면서 운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주운전을 했을때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술을 0.03에서 0.08% 알콩농도가 이정도 나오면 운전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는것이죠. 옛날에는 소주 한잔 맥주 한잔 이정도야 괜찮겠지 했는데요 그게 0.05%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주든 맥주든 한방울이라도 입에 되면 여지 없는것이죠
만약에 0.08%에서 0.2%가 나오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5백만원 이상이고 또는 징역 1년이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되도록이면 술을 마셨다 하면 운전을 안하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