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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계산하기

by 좋습니다. 2020. 6. 30.

 

 

 

 

 

고용보험 계산하기

모든 직장인들의 유일한 낙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한달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댓가로 월급을 받는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내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들도 먹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승진하면 더많은 연봉을 받게 되죠 그러면 나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월급명세서를 보면 이것저것 세금으로 많이 나가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보통 4대 보험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해서 4가지 항목으로 원천징수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연금은 아시다시피 노후를 위해서 내 월급의 9%가 해당 항목 비용으로 나가는 것을 알수 있어요

 

 

회사반 내가 내는 것 반 해서 4.5%씩 지불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내월급의 3%씩 회사와 개인이 지불을 하고 있고요 고용보험은 각각 0.8%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요

 

 

고용보험을 우리가 냄으로써 우리가 회사를 그만뒀을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170-180만원 정도 금액을 받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하고 낸 기간에 맞춰서 수령이 가능함을 알수 있죠. 우리가 미래일을 예측할수 없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회사다니는데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망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고용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겠지요

 

 

다음과 같이 내가 월 300백만원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각각 국민연금은 135000원씩 납부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은 24000원씩 납부가 되네요 근로자랑 사업자랑 조금은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인 미만기업부터 해서 150인 이상 1000인 이상 이렇게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 고용보험요율이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그리고 광업 건설업등 업종별로 해서 이렇게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고용보험을 내고 있음으로 나중에 내가 실직시에 대비할수 있어서 여러가지로 괜찮은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