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방법 비매너 운전자 신고 절차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가지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항상 손해를 안볼수도 없으니까 답답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몸도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특히 더욱 열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람들하고는 충분히 내가 매일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우리가 회사 직장동료나 가족과 사이가 안좋다고 하면 열받기도 하겠죠
하지만 한번 스쳐 지나갈 사람과 마음과 뜻이 안맞는다고 하면 열받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전할지가 관건인것 같아요
사람들과 마음이 안맞아서 다투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이런것을 감안해서 특히 더욱 조심을 해야 겠지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이나오기도 하고 화가나오기도 합니다.
내 마음처럼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요. 운전을 잘못하면 자칫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수도 잇음으로 특히 더욱 조심을 해야 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성격이 다양하듯이 이런게 운전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자신의 화를 풀이하듯이 상대방 운전자를 통해서 보복운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처벌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럴때 누군가에 의해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신고할지 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경찰서나 파출서에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국민신문고를 활용해도 좋겠죠
부패나 공익신고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네요
기타 다양한 민원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한후 기관선택후 신청완료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신청한 사람 기본정보 입력과 함께 진행상황 통지방식도 선택해서 휴대전화문자나 아니면 기타 전자우편등 다양한 내용을 선택해서 이용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직접 신고 절차까지 가는 경우가 드문게 좋긴 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